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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11:00경 대구 남구 B 102호 C(주) 사무실에서 그곳 책임자인 피해자 D(72세)과 같은 건설에서 발주한 신동농수로 포장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를 하고 그 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공사비용도 모르고 공사를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노”라고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십할놈” 등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와 책상 위에 있는 일반전화를 잡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을 하고 다시 의자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한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한손으로 왼쪽 목부위를 1회 때려서 그를 뒤로 넘어뜨려 의자에 목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