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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단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 16. 22: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점 앞 주차장에서 사업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F(51세)가 술에 취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다시 위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꿇어 앉아.”라고 말한 뒤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센터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7. 4. 21:30경 위 센터 1층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동료인 피해자 H(56세)이 소장에게 보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2003년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