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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13 2018고단31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경부터 2018. 1. 19. 경까지 제천시 C 및 인근 8 필지의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4,293㎡ 면 적의 토석 약 5,193㎥ 을 채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25. 경 제천시 D에서 재적 15.62㎥ 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각 구적도

1. 산림 조사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토석 채취량이 상당하고 벌채한 입목의 수량이 적지 않고( 약 50본) 동 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해 예방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토석을 채취하였으나 반출하지는 아니한 점, 훼손된 산지의 원상 복구를 위하여 2,003㎥를 복토하고, 640본의 소나무를 식재하며, 4,006㎡ 면적에서 씨뿌리 기를 하는 등 산지 복구에 대하여 2018. 11. 22. 제천시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