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2:50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195에 있는 대구동 구청 앞 노상에서 위 대구동 구청 민원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수 차례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 달라. 니 나 하고 한 번 해볼래.
이 씹할 놈 아. 내 세금으로 묵고 사는 놈들이 ”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바닥에 던지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근무일지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