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02:4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영도경찰서 입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최종음주일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