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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4 2016고합84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보령시 E에서, 보령시 F 소재 공군 방공 유도탄 사령부 예하의 G가 실시하는 발 칸 포, 공대공, 유도탄 등의 연습 사격에 의한 인근 해양인 H( 해안으로부터 약 3km 내지 5km 떨어진 I와 J 사이의 해양을 의미한다) 의 오염 방지를 명목으로 K( 이하 ‘K’ 라 한다) 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하여 위 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3. 10. 경까지 H에서 성명 불상의 잠수부들을 고용하여 G가 연습 사격 시 발포하여 H에 떨어진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군용물인 발 칸 포 (CAL-50) 탄두 약 2,000발, 표적기 추진 탄 (ROTA) 약 30개, 항공기 모의 탄 약 1 발( 이하, ‘ 이 사건 탄두 등’ 이라 한다) 을 수거하게 하였다.

그 후 이를 K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3. 10. 22. 경 공군 방공 유도탄 사령부 소속 군인 등으로부터 반환을 요청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군용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사회단체 보조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K를 대표하여 보령시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 받아 관리하는 등 위 단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2. 16. 경 보령시에 ‘L 사업 ’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2011. 3. 23. 경 보령시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5,000,000원을 피해자 단체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M)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3. 28. 경 식비로 88,000원을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99,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폐 탄두 수거 용역 비 횡령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