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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4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초경 서울 동대문구 C, 603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1동 1014호, 1119호, 1318호, 1419호를 임차한 후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2:46 경 남자 손님 F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G( 여, 32세) 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1318 호실로 F을 안내하여 G으로 하여금 F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이 중 10만 원을 G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초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부터 26만 원 상당을 지급 받고, 여 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 실로 남자 손님을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8만 원에서 16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4,82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서울 동대문구 H 218호, 909호를 임차한 후 ‘I’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경부터 2017. 11. 23. 경까지 불특정 남성 손님을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각 방 실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부터 25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아, 이 중 8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1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