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 및 E은 2012 11. 7. 00:20경 공모하여 평택시 F 노래빠에서 B,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업주 G에게 여자 종업원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생겼다.
피고인
A이 “씨팔년, 사장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자 G의 형부인 피해자 H(53세)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며 참견하자, 갑자기 “니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말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으며, E은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 및 E은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분리전 공동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은 2012. 11. 7. 00: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 등 4명이 피해자 H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자신의 동료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 B는 순경 K의 앞을 가로막고 경사 L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는 “왜 내 동료를 체포 하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