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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전화기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약 3천만 원 정도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돌려막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리는 등 2007년경에는 채무액이 5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8년경 과다한 채무 등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남편이 소방공무원인 점, 여동생이 사업을 하는 점 및 자신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상조회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4.경 창원시 진해구 B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애들 등록금으로 남편에게 받은 돈을 동생에게 빌려 주었는데 이를 급히 해결해야 한다. 매월 100만 원 당 2만 원의 이자를 계산해 주고 빠른 시간 내에 갚을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D, F, G로부터 합계 7,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자립예탁금통장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차용금 1,000만 원 입금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