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6 2015가단422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8. 22.부터 2011. 2. 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0,6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9. 26.부터 2011. 6. 1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35,930,000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 및 그때까지의 이자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