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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0125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838,175원 및 그중 81,732,520원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은 원고의 자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지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채무자인 C이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2011개회11047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며 C에 대하여 2016. 8. 31. 면책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은 C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면책결정이 있은 2016. 8. 31.부터 다시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17. 11. 29. 제기되었으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