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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3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경부터 주택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F 일원에서 냉동창고를 신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현재 추진 중인 냉동창고 건축에 관하여 그 일을 맡겨 주면 그 동안 손해 본 것들은 다 정리해주고, 3개월 내에 공사를 완공시켜서 이익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0. 6. 9.경 사업이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2. 21.경 피해자에게 ‘냉동창고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이 필요하다.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받아 주면 피해자가 종전에 대출받은 10억 원도 상환해 주고 나머지 3억 원 상당은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G 등 토지를 담보로 평택농협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2억 5,00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학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에게 ‘냉동창고 건설에 필요한 철제빔 등을 공급받는 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2011. 5. 3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J 토지를 사채업자인 K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8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1. 6. 1. 그 정을 모르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 중 6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L의 이사 M에게 피해자 명의로 송금된 6억 원 중 5억 8,000만 원을 H학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