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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4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신풍역 방면에서부터 도림신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위 택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뒤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이용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59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