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721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원인 원고는 A과 B 승용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주체이다.

A은 2013. 12. 24. 08:40경 김해시 삼방동 가야CC 정문으로부터 약 200m 지점을 인제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40km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앞선 사고로 인도위에서 사고정리 중이던 피해자 C 등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1. 26.경 피해자들에게 합계 191,227,37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설계속도 시속 60km 기준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기준인 130~140m, 평면곡선 길이 기준 70m에 미달하게 설치되고, 상습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도로결빙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유지보수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범위는 15%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15%인 28,774,104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집산도로로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설계속도 시속 50km,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은 편경사에 따라 80~90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평면곡선 반지름 100m로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도로에 누수가 발생하는 지점이 아니어서 겨울철에도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구간이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