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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4구합5415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심사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현재 C대학교와 D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5. 3. 1. C대학교 헤어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2. 9.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3. 9. 1. 원고에게 ‘헤어디자인과 소속의 재적생(휴학생 포함)이 없고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공전환교육 신청이나 신설학과 제안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불허가 결정을 받거나 신청ㆍ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원고가 C대학교 내 유사 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지와 원고를 참가인 산하 D대학교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유사 과목 및 강의 가능학과가 존재하지 않아 전환배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참가인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단서, C대학교 학사운영 구조조정규정(이하 ‘학사운영 구조조정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C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헤어디자인과 폐지로 인한 면직조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면직에 불복하여 2013. 9. 24. 피고에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9. 참가인이 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을나 제6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헤어디자인과 폐지의 위법 참가인은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