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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정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10: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 D이 같은 날 08:00경 E시장 입구 횡단보도에서 지갑을 습득하였으나 경찰 신고가 지연된 일 때문에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1명에 의하여 도둑 취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위 C지구대를 찾아가 경위 F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경위 G이 끼어들어 “왜 경찰관에게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지르냐, 자중해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짜고 덤비는 거야. 이거 떼고 한번 해보자고 이거 떼고”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G의 왼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1회 밀치고,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경위 F에게 머리를 들이 밀고, 경위 G이 계속해서 피고인을 훈계하자 경위 G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2회에 걸쳐 경위 G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 경위 F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