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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업용 기계 부품 제작회사 E에서 용접 등의 노동을 하고 난 후 받지 못 한 밀린 임금 합계 549만 원을 모두 변제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5년 제 88호 공정 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1. 25. 대구지방법원에 위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하고 위 대여금의 원금, 이자, 집행비용 합계 33,167,25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7. 위 변제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6 타 채 1254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공정 증서

1. 계좌 이체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영수증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직 피해 자로부터 받을 임금이 남아 있어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및 G의 각 법정 진술, 공정 증서의 작성 및 재발급 경위, 영수증이 작성된 경위와 그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 자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