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19』
1. 2017.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22:00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5,000원 상당의 맥주 25 병, 90,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1개 및 과일 안주 2개 등 합계 2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7. 7.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09:30 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안 경원 ’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안경을 맞추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안경점 인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통장을 만들어 바로 안경 대금을 지불하겠다.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쓰고 가서 바로 돈을 찾아오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5,000원 상당의 메탈 금장 케 미 1.60 안경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8.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17:00 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과일 안주 1개 및 마른 안주 1개 등 합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