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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63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PCX 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8. 23. 22:30 경 서울 양천구 C 주차장 앞길에서, 그 곳에서 홀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34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뒷 번호판을 아래에서 위로 반으로 접어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다음 위 이륜자동차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 01:28 경 서울 양천구 E 앞길에서, 그 곳에서 홀로 킥보드를 끌고 가는 피해자 F( 여, 22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뒷 번호판을 아래에서 위로 반으로 접어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다음 위 이륜자동차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고의로 알아보기 어렵게 한 등록 번호판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