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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34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8.20:2경 서울 용산구 B빌딩 건물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대로변에서 피해자 C이 건물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하다가,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어디서 반말이야 삿대질 하지마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