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4 2014고정9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2. 19: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탁구장에서 탁구 회원 E 외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F은 내 가정을 파탄시킨 장본인이다, 내 와이프하고 차 안에서 뽀뽀를 했다, 내 와이프 하고 거의 매일같이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21: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탁구장에서 탁구 회원 I 외 약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처와 바람이 났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