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D의 왼쪽 뺨을 1회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서 폭행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위 경찰관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