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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19나521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전 C 영업용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들의 연합회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D과 사이에 D 소유인 대전 E 영업용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은 2018. 8. 13. 23:25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신탄진 방면에서 다산중공업 3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승객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의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앞범퍼를 이 사건 가해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사건 피해차량은 그 충격으로 전방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아 우측 앞범퍼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피해차량은 2018. 8. 15. 차량수리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사업장에 입고되었고, 2018. 9. 17.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10,407,764원(= 수리비 4,726,539원 부품대금 5,681,225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