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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01182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5. 31.경 피고와의 사이에 강남300컨트리클럽 주중(평일)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강남300컨트리클럽 주중(평일)회원권(회원번호 B)을 분양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입회계약 당시 입회보증금 거치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위 거치기간이 만료되면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입회계약에 따라 입회보증금 거치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피고에게 위 회원권 탈회신청을 하면서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입회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거치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