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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3062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B 도로 4,584.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해 있는 서울 종로구 D 대 158.8㎡와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6.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1) E은 1971. 9. 3. D 대 122.3㎡ 및 F 대 102.5㎡ 지상에 지하층 105.59㎡, 1층, 2층 각 102.15㎡, 3층 11.34㎡의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서울특별시 고시 G(1984. 4. 28.)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H(1984. 9. 20.)로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진 I-J간 도로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1984. 10. 10. 당시 소유자였던 K로부터 L 도로 11.8㎡, M 대 38.4㎡, N 도로 3.3㎡, O 대 27.6㎡를 분할 후 협의매수하였고(이후 D 및 F 토지는 D 토지로 합병되었고, 피고가 위와 같이 협의 매수한 토지들은 이후 이 사건 도로로 합병되었다

), 위 E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도 보상을 마쳤다. 2) 이후 1986. 12. 31. 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었고, 1999. 3. 노선인정공고가 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10.4㎡(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남아 있게 되었고, 피고 산하의 종로구는 2014.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며 공공용지 변상금 12,482,9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 건물을 피고가 지정해 준 측량선을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