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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고정10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파주시 C 건물, 100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경 파주시 C 건물, 100호에서 B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200만 원을 교부 받는 조건으로 위 B에게 위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5.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파주시 C 건물, 100호에 있는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약 2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범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특히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성매매 알선의 규모, 범행기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