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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7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17. 3. 16.까지 근무한 E의 2016. 12. 분 유급 주휴 수당 120,600원, 2017. 1. 분 유급 주휴 수당 132,000원, 2017. 2. 분 유급 주휴 수당 132,000원, 2017. 3. 분 유급 주휴 수당 66,000원, 2017. 3. 분 임금 391,6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 경 위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출퇴근카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