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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06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8세) 과 부부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5. 21:50 경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칼로 찌른다 ”라고 말하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러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같은 건물 2 층에 있는 집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 때려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5cm) 로 나무로 된 안방 문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다시 1 층 식당으로 내려와 위 망치로 주방 식기 테이블을 3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현장사진, 사진기록(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