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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노27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체어 맨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몰랐다.

설령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대출업자들이 할부, 담보차량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인지 여부를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 캐피탈에 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확인을 하여 보니 대출업자가 ( 근 저당권) 설정이 있던

없던 간에 차량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매장과 술집을 동시에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서류에 날인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통념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할 당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