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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8나5688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융 및 경영컨설팅, 부동산 자문ㆍ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9. 30. F과, F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외 3필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4억 7,83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는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으로 지급받되, PF 수수료는 건축주가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

제1조(용역업무의 내용) 을(원고)은 갑(피고)의 견실한 사업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PM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PM 용역업무의 범위-별첨1]. ① 사업전략 및 인전자원관리전략 수립 ②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③ 상환계획서 작성 ④ 마케팅, 광고 및 판매망 구축 점검 ⑤ 자금유치를 위한 사업설명 및 유치 ⑥ 건축비(PF자금 = 토지대 대환 건축비) 자금유치 -예정금액: 약 26억 원 제3조(보수의 지급방법)

1. 갑(피고)은 제1조에 규정한 PM 용역업무에 대한 보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계약금 100만 원을 을(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을(원고)이 PM 용역업무를 이행할 경우 자금유치금액의 1.5%인 3,870만 원을 을(원고)에게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보수의 지급시기)

1. 위

3. 1. 나.

항에 의한 보수: 자금 유치일로부터 1일 이내 제6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을(원고)의 용역업무로 ‘본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완료되는 날에 종료한다.

단 용역기간 내에 타용역업체에서 먼저 PF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21. E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자금 조달에 관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