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8813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2. 9. 주식회사 D에게 변제기일 2010. 3. 10.,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들과 E는 원고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D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변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차용금채무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