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4629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1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12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