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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4629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1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