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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5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 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모중앙로 74에 있는 택시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사실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