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회합47호 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표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채1945호로 한림시티앤지 주식회사(이하 ‘한림시티앤지’라고만 한다)가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청구금액 2,000,853,789원)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5.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6. 13. 한국지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및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한림시티앤지의 근로자들로서 한림시티앤지에 대하여 총 49,989,793원의 우선변제 대상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림시티앤지는 2013. 7. 4.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작성 증서 2013년 제446호로 피고 등이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위 49,989,793원을 2013. 7. 10.까지 변제(지연이율 연 20%)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등은 다시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채2502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청구금액 49,989,793원)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7. 23.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