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다단계 판매원에 불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이 투자자들 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 중 75,052,800원은 여행 경비로 받은 것이고,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2 )-1 순 번 48, 129 기 재 금원은 피고인 A의 처인 W이 입금한 것으로서 투자금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다단계 판매원에 불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은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C은 다단계 판매원에 불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 C은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운영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외국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인 H 유한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 화폐인데, 피고인 B은 2015. 4. 경 국내 초기 H 사업자인 I로부터 H을 소개 받고, 2015. 5. 경 I의 하위사업자인 AD의 하위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하위사업자로 등록한 후 AW, AX, AY, AZ, BA, AK 등을 하위사업자로 등록하고 그들 로 하여금 약 5 곳의 H 사무실을 운영하게 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여러 곳에 있는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