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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10 2016가합151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289,642원, 원고 B에게 78,359,281원, 원고 C에게 31,006,971원, 원고 D, E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미시 I 대 9,7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특정 토지 부분 토지 등기부(갑 제1호증)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분양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들은 위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주택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받았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해당 특정 토지 부분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을 분양받으면서 분양받은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토지 분양계약 부분의 공통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구미시 J 임야 13,223㎡ 2014. 1. 24. 이 토지에서 3,453㎡가 J 토지로 분할되었고 나머지 토지가 2015. 8. 3. 등록 전환을 거쳐 26㎡의 면적이 추가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번으로 변경되었다.

단, 피고 지분 13,223분의 지분 토지개발구역의 호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평당 만 원(토지대금) 도로, 체육시설은 공동 토지이며 분할매입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부지 666평은 각 필지별 분할하여 분양평수에 산정한다.

단 조경 및 공원 부지는 분양평수에 산정하지 않고, 서비스 면적(474평)으로 편입한다.

1차 분양면적은 측량 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 감) 측량 후 분양면적은 재산정 한다.

순번 원고 분양면적(평) 매매대금(평당, 원) 분양건물 호수 1 A 129.574 1,500,000 K호 2 B 184.664 1,600,000 L호 3 C 159.651 1,550,000 M호 4 D, E 152.515 2,763,000 N호 5 F, G 146.637 2,763,000 O호

다. 이 사건 계약 중 토지 분양계약 부분의 개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과 다른 수분양자들이 소유하게 될 주택과 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