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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6가단8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그 중 11,618,690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0. 11. 3. 피고가 C으로부터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연 44%, 변제기 2011. 11. 2.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보증을 서주면 1년 내에 반드시 차용금을 갚거나 갚지 못하면 보증에서 빼주겠으니 보증을 서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2) 하지만 당시 피고는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수천 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급히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은 거짓말로 원고를 속여 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차용한 것이었다.

나. 그 후 2010. 12. 8. 위 내용으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0년 제8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보증채무 최고액은 5,200만 원, 보증채무의 기간은 2020. 11. 2.까지이고, 연대보증인은 원고와 E 2명이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C은 주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2. 7.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타채252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청구금액 원금 40,000,000원, 이자 29,317,260원(2010. 11. 3.부터 2012. 7. 3.까지의 연 4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중 보증한도인 52,000,000원(원금 40,000,000원, 이자 12,000,000원)으로 청구채권을 특정하였다.

2012. 7. 6. 인용결정을 받아 2012. 7. 10.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11,618,690원을 추심하여 채권을 일부 회수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인 E의 전남 광양군 F아파트 소유지분에 관해서도 2012.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3. 1,100만 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