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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2116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사고의 발생 원고는 C와 D 뉴SM5 차량(원고 차량)에 대하여, 피고는 E과 F QM5 차량(피고 차량)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G이 2016. 1. 11. 04:4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써 C는 척골 간부 골절, 슬개골 골절, 목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C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일실수입 등을 산정한 다음 2016. 6. 28. C에게 합의금 1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별지 기재 합의금산출명세서 계산 내역을 근거로 하여 C에게 지급한 합의금 127,000,000원 및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가동연한 60세까지, 경추 손상으로 인한 2년 한시장해(노동능력상실률 18%), 슬관절 관절강직으로 인한 5년 한시장해(노동능력상실률 10%)를 근거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 등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주관절 관절강직으로 인한 영구장해 13%는 근거가 없고 8%로 계산한 범위에서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이 사건의 쟁점은, C의 주관절 관절강직 장해율을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2. 인정사실 ① J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2016. 6. 20. C의 부상에 대하여 방사선, 이학적 검사 및 수술 소견서 등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

②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정형외과 전문의는 2016. 8. 24. 원고의 의뢰로 C에 대한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심사회신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장해를 판단하였다.

③ 이 법원의 K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