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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4 2019나2587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섬유제조 및 직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라는 상호로 섬유가 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년 8 월경 피고에게 원고가 제조한 원단에 대한 발수, 방 염, 클리어 코팅( 방 수기 능 있음, 이하 ‘ 이 사건 코팅’ 이라 한다) 작업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6년 11 월경 원고에게 원단의 한 면에 발수 작업을, 다른 한 면에 이 사건 코팅 및 방 염 작업을 한 샘플( 이하 ‘ 이 사건 샘플’ 이라 한다) 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미국 업체인 D( 이하 ‘ 이 사건 수입업체’ 라 한다 )에 이 사건 샘플을 전달하였고, 이 사건 수입업체는 2016. 12. 6.부터 2017. 8. 10.까지 원고에게 총 59,000 야드의 원단을 주문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7.부터 2017. 8. 11.까지 피고에게 원고가 제조한 원단에 대하여 위 작업을 요청하는 발주를 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총 61,333 야드 원고가 피고에게 발주한 원단은 59,000 야드이나 염색과 코팅 공정을 거치면서 수축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약 64,400 야드의 원단을 제공하였고, 위 원단은 피고가 발수, 방 염, 코팅 등의 작업을 하면서 다시 61,333 야드로 수축되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1,333 야드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61,333 야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의 원단( 이하 ‘ 이 사건 원단’ 이라 한다) 을 가공한 후 원고에게 이를 납품하였다.

마. 원고는 2017년 1 월경부터 같은 해 9 월경까지 이 사건 수입업체에 이 사건 원단을 수출하였고, 이 사건 수입업체는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에 이 사건 원단 중 일부 (48,685 야드 )를 판매하였으며, L는 위 원단을 사용하여 캐노피 천막을 제작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원단을 사용하여 만든 캐노피 천막에서 물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