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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1683

피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536,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총회 총회장로로서 2008. 4. 17. 원고와 강원도 영월군 C 외 2필지에 의료시설 및 식음료 개발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시작할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추후 지급하겠다며 각종 비용 등을 요구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에게 각종 비용을 지급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2008. 6.경 잠적하였다.

그 바람에 원고는 거래처 등으로부터 각종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448,536,924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고, 2014. 11. 24.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하고, 거기에 기재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적요 원금(원) 1 2008. 4. 17. 강원도 영월공사 관련 5,000,000 2 2008. 4. 23. 담보신탁수수료 45,000,000 3 판결에 의한 지연이자(5년) 45,000,000 4 2008. 5. 31. 경계측량비 2,319,900 5 2008. 5. 21. 주유비 10,000,000 6 2008. 5. 22. 영월현장 입간판비 1,800,000 7 2008. 5. 22. 안전모 실크인쇄비용 200,000 8 2008. 9. 11. 하도공사비용 40,000,000 9 2008. 9. 12. 세륜기 등 현장설치비 8,250,000 10 2009. 1. 22. 공사금 미지급금 합의금 85,000,000 11 2009. 1. 22. 공사금 미지급금 합의금 105,000,000 12 본사비용 인건비 33,349,940 13 본사관리비(150만 원 × 9개월) 13,500,000 14 비품비 1,942,360 15 산재사고자 처리비용 1,200,000 16 현장경비 현장경비원, 용역인부노임 13,115,54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