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TMO 사거리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공설운동장 쪽에서 황룡대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문향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 억양이 흐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슬관절 강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