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구단312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31.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에서, 2013. 8. 15.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3. 23:00경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경찰서 후문 앞 도로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3.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당시 2014. 3. 3. 13:30경 막걸리 5 내지 6잔을 마셨고, 이 사건 적발은 2014. 3. 3. 23:00경에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마신 술의 양과 경과된 시간 등에 비추어 호흡식 측정측정기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0.055%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이다. 2) 원고는 적발 당시 호흡측정기에 따른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가 나왔고, 이에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단속 경찰공무원이 혈액검사에 의할 경우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고, 정지 수치이니 혈액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번에 적발이 되었어도 3회 음주운전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여 혈액검사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후 단속 경찰공무원은 원고가 집으로 귀가한 이후 문자메시지로 3회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보내와 원고는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혈액검사를 하러 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