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
2015도18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A
피고인
변호사 Y(국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노1632 판결
2016. 3.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
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
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
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
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
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
단하였다.
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
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구 폭력행
위처벌법의 위 개정에 따른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
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
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 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
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
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
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
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L
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
었다.
3.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