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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2 2018고단188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B의 마약과 관련한 제보로 피고인의 친한 선배인 C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경 순천시 서면 소재 순천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형에게 무슨 사건을 어떻게 하는지 그건 니 소관으로 한 번 해 봐라( 중간 생략) 넌 씹새끼야, 내가 밖에서든 안에 서든 눈깔 마주치는 순간 박살낸다 이 개새끼야! 제 발 순천으로 이송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해 라 이 개새끼야 ’라고 기재한 편지를 발송하고, 2017. 12. 19. 경 위 순천 교도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 이런 짓을 그것도 내개 친형님과 다름없는 분인 형님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까.

저란 놈 여기서 죽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꼭 보여줍니다.

치사한 짓 보여 줄까요 저 마음 먹으면 행동에 옮깁니다.

제 성격 아시지요 저 누구도 겁내지 않습니다.

( 중간 생략) 생눈깔 뽑아서 씨에게 좋은 일이 뭡 니 까 어디를 가든 이송을 가면 누구라도 만나야 합니다.

아시지요

마음 졸이지 말고 삽 시다 ’라고 기재한 편지를 발송하고, 2018. 1. 12. 경 위 순천 교도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 저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합니다.

△△ 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시지요.

저는 잡아넣고 그런 비겁한 짓 안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대가리 박살냅니다.

씨에게 공갈치는 것 아닙니다.

’라고 기재한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