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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2 2012고단11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0. 5. 9.부터 2010. 4. 19.까지 7일간, 2011. 9. 14.부터 2011. 9. 15.까지 2일간, 통틀어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분할복무 신청서 및 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