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제한 속도를 40km 넘게 과속하고 차로를 착각하여 역 주행하다 마주 오는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는 3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E의 유족들 과도 합의하였다),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배우자도 사망하여 피고인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남아 있는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