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2015 고단 2066)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5. 경까지 서울 강서구에 있는 ‘E’ 의 직원이 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의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쿠쿠 밥솥 6대를 카드로 결제해서 택배로 고객의 주소지로 배송해 주면 내가 늦어도 1달 이내에 현금을 주던지, 아니면 카드대금이 나오기 전에 내 카드로 변경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하면서 생긴 손실로 인한 채무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 여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합계 1,728,000원 상당의 밥솥 6대를 고객에게 배송하는 한편 그 대금을 피해 자의 신한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26,95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2016 고단 256) 피고인은 2015. 6. 29.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에서 피해자 L에게 “ 판매할 제품의 물량이 부족해서 그러니 나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먼저 납품해 주면 7일 내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하면서 생긴 손실로 인한 채무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 여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