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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560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중 13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부동산 진입로 개설 허가 전 약정

가. 이 사건 부동산 사업성 검토 비용 및 관계기관 인허가 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하고, 인허가 절차는 원고가 대행한다.

다. 도로 개설 등 인허가 기간은 2012. 5. 20.부터 2012. 9. 20.까지이며, 이 기간이 도과되면 어떠한 이유로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간의 이건 협약은 모두 무효로 한다.

2. 진입로 공사 등 허가 후 공사 완공시까지의 약정

가. 원고는 진입로 공사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공사 기공을 하여야 하고, 공사기간은 공사 기공 후 3개월 내에 완공하기로 하고 공사가 지연되면 1개월을 더 연장하되 매매대금의 1개월 지연이자로 연 20%를 지급한다.

나. 공사기간은 4개월이 도과되면 이건 협약은 해지되고 그간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를 포기한다.

3. 진입로 공사완공 후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

가. 진입로 등 공사 완공 후 즉시 별지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는 대금 1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나. 위 매매대금의 지급기한은 매매계약일로부터 20일로 약정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9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12행의 ‘2012. 6. 20.’을 ‘2013. 6. 20.’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2행에 다음을 추가한다.

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

5.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G에게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