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1041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34,762원 및 그 중 21,291,793원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과 일반자금대출, 소액신용대출,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는데, 2014. 2. 13.자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A A A A A A A

나. 원고는 위 표 기재 금융기관들로부터 2013. 5. 31.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3. 31.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5,734,76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합계 21,291,793원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