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21797

위자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